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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폭행'속초수협 조합장.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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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폭행'속초수협 조합장.간부 구속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6.11.0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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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냉동창고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조합에 7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조합원들을 폭행한 혐의등으로 강원 속초수협 조합장과 간부가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5일 속초수협 조합장 김 모(61)씨와 조합간부 이 모(5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고교 후배인 이씨와 공모, 양양지역에 소재한 시가 약 7억7300만원인 자신의 냉동창고를 수협이 15억5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수산물 중개·도매업체인 A수산을 운영하면서 속초수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김 씨는 또 수산물 입찰 경매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A수산이 낙찰을 받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하고 허위매출계산서를 발급 받아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노조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속초수협 업무전반과 관련 실권을 가지고 김씨의 범죄행위를 도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수협 노조측이 각종 비리를 제기하며 마찰을 빚자 3개월에 걸처 충분한 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면밀한 법률 검토 끝에 지난 3일 김 조합장과 조합간부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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