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관내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을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조사해 74개 업체 10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330개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조사결과 용역·파견업종 등 상당수 업체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