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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도·도로시설물 51% 내진설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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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도·도로시설물 51% 내진설계 미적용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 기자
  • 승인 2016.11.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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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관리 중인 도내 지방도 및 도로시설물 중 절반이 넘는 51%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도 도로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 자료를 통해 도가 관리중인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이 691개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거나 보강된 것은 339개(49%)에 불과하고 352개(51%)는 내진설계가 반영 및 보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량의 경우 668개로 이중 보강을 포함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326개(49%),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432개(51%)로 나타났다. 

 

 터널은 16개 중 8개가, 지하차도는 4개 중 2개가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등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고가차도는 3개 모두가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또 시설물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1, 2종 시설물은 122개로 이중 117개(96%)가 내진설계에 반영했으며 5개(4%)는 내진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도를 포함한 도내 설치된 모든 교량 4138개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33%(1360)에 불과, 67%(2778)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연장 500m 이상·터널 1000m이상 1종 교량과 연장 100m이상·터널 500m 이상의 2종 교량 558개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은 68%(377개), 미 반영율은 32%(181개)로 나타났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정확한 내진강도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진·화산재해대책법과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량과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은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 미적용 교량 등에 대한 지진격리받침 및 충격전달 장치설치, 교각 기둥 소성보강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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