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해시는 지난 1999년 개관한 근로자종합족지회관이 운영시간, 휴관, 사용료 반환, 이용 제한 등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운영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규칙안은 각종 시설물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조정했으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평일은 06시~20시, 토요일은 06시~ 19시, 일요일.공휴일은 08시~18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시민 편의공간인 예식장과 회의실, 임대시설은 각각 09시~20시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관련법률과 조례를 적용한 사용료 감면사항 신설과 월 회원의 경우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 입장료로 환산, 10% 공제 후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으며 사용기간을 최대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 이용료 부담을 경감했다.
이외에도 48개월 미만 영아 입장 불가 등 이용의 일부 제한사항을 신설했으며 위탁관리, 휴관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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