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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공기관 청렴 평가 ‘전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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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공기관 청렴 평가 ‘전국 2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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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 높인 결과 7년간 ‘상위권 유지’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해 명실상부한 청렴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평가는 기관과 소속 직원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외부 평가와 조직문화,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 평가를 통해 측정됐다. 

 

구는 종합청렴도 점수 8.33점을 획득해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구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 청렴도는 전체 평균인 8.09점을 웃도는 8.56점으로 전국 2위 달성의 견인 역할을 했다.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2위를 연속으로 차지해 구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두고 안팎에서는 민선 5·6기 박홍섭 구청장 취임 이후 행정 신뢰의 척도인 ‘청렴’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14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우리구는 지난 7년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와 2위를 각각 두차례씩 차지하는 등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그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직원 개인별 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제 도입을 비롯해 매월 1회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취약업무 자기진단 실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를 확립시켰다.

 

특히,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구 소속 전 직원 뿐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 및 구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교육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이해를 돕기 위해 구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운영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민원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해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감사자문회의 개최 및 주민참여 현장감사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홍섭 구청장은 “청렴성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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