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아시나요?
상태바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아시나요?
  • 강민경 강원 춘천경찰서 신사우파출소 경사
  • 승인 2016.12.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원주에서 25톤 덤프트럭이 특수학교 학생을 태운 통학버스와 충돌하여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승용차 한 대를 피하려 핸들을 급하게 꺾던 중 일어난 사고로, 무심코 ‘비보호 좌회전’을 한 NF 소나타 운전자의 과실이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신호에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표시로 진행신호 즉 ‘녹색신호’에,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이다. 다시 말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면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만 지나가지 않으면 진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적색신호’에 진행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가끔 ‘비보호 좌회전’에서 적신호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있다. 초보 운전자들은 내가 잘 못 알고 있나 싶어 진행을 하기도 하고, 뒷 차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급한 마음에 진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 적신호에 진행하다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녹색 신호 시에도 좌회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는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도로위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신호·지시를 따라 운전을 한다면 나 자신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