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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구, 황영철 의원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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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구, 황영철 의원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1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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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지역구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자체가 시설·인력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해 지역맞춤형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화)오전10시 국회공관에서 대표발의 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등록·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62개이지만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그간 등록근거가 없던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자동 폐기되고 있는 만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래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 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여성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서 황 의원은 “2011년 산림교육법을 제정해 산림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 5년이 지난 현재, 그간 각계의 노력으로 산림교육이 활성화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 및 교육현장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개선안을 반영한 만큼 산림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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