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최근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연계한 것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50%로 정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의 감면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게 되고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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