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소송 대리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천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남산은 지금까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도 대리인을 맡았지만, 이 개인 '담배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정미화 변호사 등은 앞으로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는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에는 이미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BAT가 포함돼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도 많아 개인사건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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