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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로 사고없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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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로 사고없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합시다”
  • 정창종 강원 철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승인 2016.12.2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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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 暴)에 해당하는 난폭 · 보복운전에 대해 2016년 12월 19일부터~2017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연말연시 교통안전을 확립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난폭 · 보복 ·음주운전 등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1회의 행위로도 형법을 받게 되며,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급제동 · 앞지르기 위반 ·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또는 1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건이 됐을 시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처분과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3.5t 이상의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에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제한 및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화물차 90km/h - 승합차 110km/h)하고 있으며, 이를 해제했을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난폭 · 보복 · 음주운전 ·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종의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습관화 한다면, 사고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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