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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양권 딱지로 '꿀꺽'부동산업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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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양권 딱지로 '꿀꺽'부동산업자 쇠고랑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6.12.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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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분양권 딱지로 수십 명으로부터 15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모 씨(5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례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신도시 입주 희망자 40여 명에게 접근,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500만∼5000만 원씩 모두 1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양씨는 피해자들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했다는 증빙 서류를 구청에 접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구청 민원서류를 이용해 구청장 직인과 관계 공무원 이름 등을 미리 스캔해뒀다가 가짜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구청에 토지 또는 지장물 매입 증빙 서류가 접수됐다는 양씨의 말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양씨는 올 상반기 갑자기 잠적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양씨는 경찰에서 “분양권을 내세우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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