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가 29일 도청 306호에서 문을 열고 도민 인권침해·차별사건에 대한 권익구제 업무를 시작했다.
도 인권센터는 센터장과 인권보호관 2명이 근무하며 ▲인권 침해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시민사회 인권역량 사업 ▲인권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및 모니터링 등도 수행한다.
인권 상담 및 조사는 도민은 물론 도내에 체류하거나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정과 관련해서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그 외 사인(私人) 간의 인권침해 및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진정·신고해야 한다.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최장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