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 된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신축건물의 ㎡당 기준액을 지난해 보다 1만 원 인상된 67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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