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에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이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국자 K씨(31·파키스탄 국적) 등 6명과 브로커 S씨(28·아프가니스탄 국적) 등 7명을 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A씨(27·아프가니스탄 국적) 등 35명과 내국인 브로커 이모 씨(57) 등 8명을 포함,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씨 등 브로커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S씨 등을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와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들은 불법으로 입국시키는 대가로 1인당 1만∼1만5천달러씩 모두 50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이나 주두바이 한국총영사관 등에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외국인들을 입국시켰다.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입국한 S씨 등은 사업은커녕 국내 공장 등에 불법 취업한 뒤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외국인들은 이 기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취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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