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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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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 시행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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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건축사 62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최근 확정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12월 말에 개정해 도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업무 중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18개 시군별 감리자 등록을 공고했고 기간내 신청한 627명에 대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 이와 동일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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