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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 자치구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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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 자치구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1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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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1만2천여 명 대상

○ 청소 행정의 복지 분야 확대 통한 구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 위해 실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수수료 지원은 청소행정의 복지분야 확대를 통한 구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된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하는 감면대상자는 정화조 내부청소 후 ‘정화시설청소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정화조청소 영수증을 첨부해 거주지 주민센터와 구 청소행정과(☎ 02-2091-3253)에 제출하면 된다. 1회 신청만으로 향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4가구 다세대(임대) 주택일 경우 수거량 2.5세제곱미터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 5만 850원을 기준으로 1인당 3170원(4인 가구당 1만 2710원)으로 산정했다.

건물 내 1인이거나 세대원 전부가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청소수수료 전액을, 일반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 인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1만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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