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지난 한해 2408대 차량의 밀린 자동차세(지방세) 15억7000만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체영치차량 2785대의 86%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 20억4500만 원의 77%에 해당한다.
시가 징수한 체납액 가운데 절반정도(48%)는 새벽 영치활동으로 거둬들였다.
6개조 30명의 새벽 기동대가 일주일에 한번 오전 4~8시까지에 체납자 집·사무실근처, 야간주차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뗐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성남시등록차량,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군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이 됐다.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 차주에겐 번호판을 돌려줬다.
영치차량 차주에겐 납부독려와 함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는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새벽 기동대를 계속 운영해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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