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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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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관련 간담회 개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1.1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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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민주∙은평1)은 11일 서소문청사 제2동 5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자 의원을 비롯해 자치구별 농아인 협회 센터장 및 관계자 30 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통과에 대한 축하와 함께 앞으로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를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 농아인 협회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화언어 통역의 활성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의 뜻으로 이순자 의원에게 현명한 여자라는 뜻을 가진 수화얼굴이름을 지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동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으나,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 통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부족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속에서,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보호에 대한 사항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순자 의원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한국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수어사용자를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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