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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사건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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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사건사고 잇따라
  • 특별취재반
  • 승인 2014.06.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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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투표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기표대 가림막이 없다고 항의 하는 등 갖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6·4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청원군 내수읍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은 4일 2PM 멤버인 황찬성씨가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황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란 글과 함께 손목에 투표도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문제는 황씨가 이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던 것.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포즈는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논란이 일자 황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브이 안 되지…죄송합니다'란 글을 대신 올려 사과했다.원주에서는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이 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4일오전 11시35분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원주시 서원주초등학교에 마련된 명륜2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35·여)씨는 '이미 투표했다'는 투표사무원을 말을 전해듣고 황당했다.원주시 선관위의 확인 결과 A씨와 동명이인인 B(47·여)씨가 자신의 투표소를 착각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A씨의 투표소에서 투표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파악됐다.문제는 해당 투표소가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의 생년월일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엉뚱한 투표소를 찾은 B씨의 투표를 막지 못했던 것.다행히 A씨와 B씨의 선거구가 같아 '1인 7표'의 투표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B씨의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소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6·4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가림막 없는 기표대'를 둘러싼 소동도 벌어졌다.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제10투표소(여울초교)를 찾은 40대 남성은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다'고 항의하며 투표 관리관과 승강이를 벌였다.논란은 투표장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끝났다.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면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주고 있다.전주시 제8투표소(서일초교)에서는 여성 2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세월호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원활한 선거를 위해 철수해달라'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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