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이하 특사경)는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6월을 맞아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 중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및 식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군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군 특사경 관계자는 “집단 급식소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청결 유지와 안전한 먹거리 사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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