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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17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년比 5.2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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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17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년比 5.29% 상승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2.0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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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목)부터 3월 3일(금)까지 이의 신청 접수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을 2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갖는 지역으로 선정된다. 올해는 2016년 표준주택 549호 중 멸실 등으로 삭제된 38호를 제외한 511호와 신규 270호를 더한 781호가 송파구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은 주택 특성 조사와 지역 분석, 가격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781호에 대한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12월 28일 개최된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했다.

 

관내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5.29% 상승됐다. 서울시 가격변동률 평균인 5.44%와 유사한 상승률이다.

 

주상복합용 주택의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기존 47호에 불과하던 주상용 주택을 286호로 확대하며 관내 표준주택 평균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실거래가 반영률 및 인근 자치구와의 가격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공시일인 2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2월 2일(목)부터 3월 3일(금)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3월 23일(목)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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