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부인이 있는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혼여성 A씨한테 '결혼하자'고 꼬드겨 놓고 이혼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09년부터 약 4년여간 521차례에 걸쳐 모두 8억4천300여만원을 A씨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붙잡힐 당시 김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다른 여성과 함께 지내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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