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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택시블랙박스’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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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택시블랙박스’까지 동원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7.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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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위반시 5만∼2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택시블랙박스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로 구성된 모두 604명의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 2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지난해부터 활동해오던 240명의 도로환경감시단과 신규도로환경감시단 364명을 각 택시업체서 추천받아 오는 24일 감시단증을 발급키로 했다. 시는 또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48명 12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노출 정기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운반차량의 덮개 흩날림 방지 준수여부, 운전·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호일 시 청소행정팀장은 “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투기나 방치에 관한 문제를 무관심에서 시민관심으로 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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