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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 미란다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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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 미란다제' 운영한다
  • 태백/ 김태식기자
  • 승인 2014.07.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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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시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가 민원인 권리수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운영한다. 상장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동차 이전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직원들의 업무미숙과 불친절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또한 태백시청 홈페이지에는 등기관련 민원으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논쟁을 벌이는 등 일부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의 미숙한 민원처리와 불친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시가 시행하는 ‘민원 미란다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하지만 황지동 주민 박모씨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들여와도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생색내기 제도일 뿐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익보호 장치를 통해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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