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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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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2.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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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정장 권호안)은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 시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권호안 지청장은 “취약시기인 해빙기에 건설현장의 소장이 사고예방의 중심이 되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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