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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시 속여 떡국떡 대량 판매 '양심불량'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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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시 속여 떡국떡 대량 판매 '양심불량' 업자 덜미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2.2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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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로 만들어 국내산 둔갑…대형마트에 520톤 상습 판매
경기도특사경, 반값에 사들여 폭리 식품제조가공업자 구속 송치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국내산 쌀로 원산지를 속여 대형마트에 520t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1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떡국떡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전국 400여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품제조가공업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파주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9억 원 상당의 떡국떡 포장제품 58만여 개(520t)를 유통·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은 적발당시 공장상호를 걸지 않고 유통·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원산지가 거짓 표시 된 떡국떡 3t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미 납품된 떡국떡은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파매 중지 및 반품처리토록 했다.
 A씨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떡국떡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 쌀 구입단가 기준, 국내산 쌀(kg당 10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 쌀(kg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특히, 단속 이후 A씨는 압수수색에 대비,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내역서의 파일명을 바꾸고, 매출내역을 컴퓨터 휴지통에 버리는 등 증거 은폐·인멸을 시도하고, 생산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영업등록 이후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및 지인의 이름으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업체명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영업등록일인 1999년부터 단속 시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통기한 미표시 및 연장표시’, ‘곰팡이 발생 등 제조가공실 및 작업장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대표적 불법행위”라며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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