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서 흉기로 영세상인과 행인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 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2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25일에는 오창의 한 주점에서 6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2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창 일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박씨를 술집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