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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만병통치약 둔갑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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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만병통치약 둔갑 사기 일당 검거
  • 춘천/ 이승희기자〈leesm@jeonmae.co.kr〉
  • 승인 2014.07.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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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경찰서는 일반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등 수천 명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67)와 판매업자 B씨(5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액상차 8700세트(1세트 30병)를 1세트당 2만 2000원에 만들어, '1병당 0.8%의 산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과대 광고해 이 중 5800세트를 B씨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에 1세트당 4만원을 받고 판매,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 파는 수법으로 2억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B씨 업체는 생산비의 9배, 매입비의 5배에 달하는 1세트당 20만 원에 소비자들에게 통신판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각종 일간지에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마시는 것만으로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정력 증진' 등 허위 광고 문구를 실어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산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이를 택배로 산 2000여명은 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과 부녀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믿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봤다"라면서 "특히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불량 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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