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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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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3.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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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집 현관까지 배달 등 허드렛일 부당한 일 지시 거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처벌조항은 없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소 두루뭉술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나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윤 의원실은 기대했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등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관리의 수평적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것도 이와 성격이 같다고 판단해 처벌 수준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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