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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니다" 해명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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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니다" 해명보도자료 배포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4.08.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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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하려고 수질등급 자료를 허위 제출해 환경등급을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고 했다는 모 중앙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강 건너 서울시 강동구 일부 지역까지 포함시켜 최대 4점이던 수질오염원지수를 최대 1점으로 낮췄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환경평가시 설정한 소하천유역을 적용한 것이며 서울 강동구를 포함시킨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구리시와 강동구를 동일한 소하천 유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고 임의로 사업대상지 건너편인 강동구 일부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배출허용기준 점수를 최대 4점으로 계산해야 하는 데도 1999년에 매겨진 기존의 2점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는 지난 1999년 1월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에서 시를 청정지역으로 고시했으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시 국토교통부가 적용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가지역(2점)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는 중권역이 한강서울로 분류돼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2007,1.10)에 의거 수질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1등급에서 약간 좋음(2등급)으로 목표기준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는 목표기준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으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 상 청정지역이 가지역으로 조정됨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당해 사업지에 대한 환경등급 조정시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안양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등을 엄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 등급조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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