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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폴리스 화재경보기 6년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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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폴리스 화재경보기 6년간 낮잠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3.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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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署, 중간 수사결과 발표…5명 사전구속영장·10명 불구속 입건

화재로 4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내 화재경보기가 개장 이후 6년여간 사실상 꺼져 있었던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화재 초기 진화나,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메타폴리스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 씨(45)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용단(절단)작업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작업 보조자 임모 씨(55)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가 운영업체 M사 등 3개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 58∼59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불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절단)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 카펫 조각, 목재 등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단 작업자 정모 씨(50·사망)와 보조자 임씨는 실내 용단작업 시 방화포를 깔고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불이 붙으면 임씨가 수시로 물을 뿌려 끄면서 작업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자산관리자(AM·asset management)가 건물 전체 운영을 M사(PM·property management)에 위탁했고, M사는 또 시설관리를 모 그룹 계열사인 A사(FM·facility management)에, A사는 소규모 용역업체에 재하청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철거공사는 M사가 직접 B철거업체와 계약해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M사 소속 3명,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부속상가 내 방재시스템이 2010년 9월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간 거의 꺼져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방재시스템은 화재를 감지해 상가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지구경종', 방화셔터, 급배기팬 등 14가지 소방시설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방재시스템 전산기록을 분석해 개장 이후 2천345일 중 지구경종이 2336일(99.6%)간 꺼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방화셔터(2179일)나 급배기팬(급기팬 2118일, 배기팬 2천33일)도 소방점검날 등 특별한 날에 잠시 켜둔 것 외엔 거의 꺼져 있었다.
당초 "용단작업 과정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을 우려해 방재시스템을 정지시켰다"라고 진술한 시설관리업체 A사 관계자 박모 씨(51·구속영장 신청)는 추가 조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화재책임)가 가지 않도록 (혼자)책임지려고 허위 진술했다"라고 번복했다.'
이밖에 철거업체 B사 대표 남모(53·구속영장 신청)씨는 애초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및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으며, 소방점검 업체 관계자 이모 씨(66·불구속 입건)는 방재시스템이 꺼진 상태인 것을 알고도 이를 누락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후 2차례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 공사 및 상가 관계자 70명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산소 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 관계자와 평소 방재시스템을 정지해놓은 상가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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