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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통음식체험관 불법 건축물 사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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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통음식체험관 불법 건축물 사용 '물의'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4.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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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받은 후 보조금 지원 취지에 벗어난 불법 식당 영업을 해 문제를 일으킨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위치한 경북전통음식체험관은 지난 7월 29일 정식 개관했으나 보조금 지원 취지에 벗어난 불법 식당 영업(본보 6일 15면 보도), 문경시농업기술센터의 미흡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부실한 사후관리(본보 11일 16면 보도), 사업자 선정 관련 불공정 논란(본보 18일 16면 보도) 등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사용 중인 신축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합법적 운영보다 불법 운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전통음식체험관 업주 J씨(여·50)는 2014년 1월 21일자로 사용 중인 신축 건물 A동(지상 1층 306㎡), B동(지상 1층, 지하 1층 合388.6㎡)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때까지 두동의 건물은 ㄱ자 형태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이 후 4월 11일 업주 J씨는 두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증축(연결부 57.7㎡)신고를 마성면에 하고 두 건물을 연결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주 J씨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사용해선 안 되는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업주 J씨는 이곳에 농·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지난 4월부터 경북전통음식체험관을 찾은 손님들에게 농산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소로 사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A동 주방 옆에 조립식 창고(29.2㎡)를 지어 사용 중인데 이 건물역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인 상태로 사용 중이다. 이에 시민 A씨는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에 손님을 초청해 개관식을 치르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다니 대체 문경시엔 법과 상식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이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 한 마성면 건축 관련 담당은 “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인 창고와 증축부분 모두 불법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주 J씨는 “사용승인 관계는 건축업체에 맡겨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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