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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660억대 불법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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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660억대 불법유통 일당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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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담배 660억 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씨(42)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씨(39)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 여갑(시가 664억 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A씨 등 4명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A씨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 C씨(47)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면세담배는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일반담배로 둔갑해 팔리거나 시중가보다 싼 2000원에 판매됐다. 검찰은 A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0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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