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면제 받게 됐다.
9일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행자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면제 대상에 지방공사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각종주민편의시설 관리를 대행 운영했던 사업의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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