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또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법상행위, 소나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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