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북구,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 위해 앞장
상태바
성북구,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 위해 앞장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3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선거구 확정에 반영, 향후 이행여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

성북구 인권센터 시민위원, 소속 공무원 등 민관협력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이 참여해 투표소를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은 관내 투표예정지로 선정된 116개의 투표소를 전수조사하면서 접근성을 중점사항으로 점검했다.

지난 9일과 10일은 사전투표소인 20개의 동 주민센터를, 20일과 23일은 본투표 예정지로 선정된 96개소를 살펴보면서 특히,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및 이동통로 통과 유효 폭 적정여부 등 실제 접근성 용이 여부,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투표소와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향후 보완가능 한 곳으로 나누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 안내 등으로 보완 가능한 투표소는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교통약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및 구의회에 제출, 시정사항을 관련부서 및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해 선거구 확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인권통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권도시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2년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4월 총선에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이래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등 투표소와 공공건축,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서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