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생활 주변 곳곳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몰래 태우는 등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생활쓰레기 투기매립소각행위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 등이다. 신고절차는 위반 현장을 적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구청 홈페이지나 환경녹지과(☎8075-6242)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환경녹지과 이지수 주무관은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불법 현장을 목격할 경우 행위자를 알려 주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불법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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