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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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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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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노인회장인 A씨 등 주민 5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서신동주민센터에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날은 6^4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다. 김씨는 주민들이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도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6^4지방선거에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B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직능별 대표로 개인택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1만 1200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B후보로부터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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