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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용재산 사용료 징수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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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용재산 사용료 징수관리 부실
  • 종합
  • 승인 2014.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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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부과한 요금 중 6.5%만 거둬들이는 등 사용료 징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가 지난해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부과한 금액은 67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억 6000만원(6.5%)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연체료)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7.4%, 2012년 8.2%, 20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2011년 3.8%, 2012년 3.3%, 2013년 5.0%로 저조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용차량이 일으키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421건이었다. 이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은 제외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4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52건에 1억 8000만원, 2013년에는 145건에 2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지난 4년 6개월간 1062건이었으며 이중 공무와 무관해 면책되지 않고 운전자 과실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27%인 28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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