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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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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시행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4.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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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도내 최초로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군은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을 지원 받게 되는 주택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 주택▲장애인 거주 주택▲한부모가족 거주 주택▲다문화가정 거주 주택▲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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