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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영세식당만 골라 난동 피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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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영세식당만 골라 난동 피운 50대 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0.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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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노점과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시 부평구의 노점이나 영세당만 골라 무전취식하고 기물을 파손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한다’고 노점과 식당 주인들을 협박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파지를 수집하며 노점을 운영하는 노인 등 힘이 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불법노점 철거 민원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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