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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고강도 징수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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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고강도 징수활동 나선다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4.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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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가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273억원, 세외수입은 150억원으로 총 423억원에 달한다.
 시는 공평과세 정착과 체납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징수 대책으로 체납 사안별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맞춤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12억원으로서 그 중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89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가능액은 66억원으로 추정됐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징수가 가능한 건은 ▲부동산,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공공기록 정보 제공 ▲신규 인,허가, 면허, 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출금금지를 의뢰키로 했다.
 반면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자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체납자별 맞춤 대책을 통해 올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억원) 대비 160% 늘어났다고 밝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전담팀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정해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중 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를 통해 정리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과감히 결손처분키로 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는 압류, 공매 외에 거래 은행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96억원, 세외수입 3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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