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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법위반 검찰 조사 지역정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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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법위반 검찰 조사 지역정가 촉각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4.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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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결과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소환돼 다음날 오전 7시 까지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자금의 출처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등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했다. 지난 8월 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시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검찰도 그동안 이 시장 주변의 선거 관계자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상당한 조사를 펼쳐 어느정도 혐의 내용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4500여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 시장을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이 당선후 언론을 통한 당선 사례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추가로 선거자금을 더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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