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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뺏으려 조폭 무허가 경비업체 동원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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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뺏으려 조폭 무허가 경비업체 동원 40대 구속
  • 사회
  • 승인 2014.11.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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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경쟁자로부터 회사를 뺏으려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혐의(업무방해·경비업법 위반)로 중소기업 A사 이사 김모 씨(4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경영권 분쟁에 가담한 폭력 조직 '충장OB파' 이모 씨(43)와 무허가 경비업체 운영자 이모 씨(26)도 구속하고, 함께 동원된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봉고차와 승용차 7대를 동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A사에 '충장OB파' '화양파' 조직원 4명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 16명을 투입해 17일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차장 차량 멈춤 턱을 납품하는 연매출 30억원의 우량 중소기업으로, 김씨와 피해자 배모 씨(42)가 지난 4월 공동으로 인수했다. 김씨는 영업, 배씨는 자금관리·경영을 각각 맡았지만, 회사 운영과 금전 문제로 분쟁이 빚어지자 김씨는 강제로 동업자 배씨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로 했다. 김씨가 동원한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 용역들은 회사의 출입문과 계단을 막은 뒤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공장과 사무실을 김씨는 대가로 조폭과 무허가 경비업체를 알선한 정모 씨(47·불구속)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들이닥쳐 점거가 중단되면서 이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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