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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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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영등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4.21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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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성 고려해 취업 교육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영등포구 거주 발달장애인 969명.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시작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립을 도와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및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권장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부로 공식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사업이 강화돼 이들의 개인별 지원과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개인별 지원사업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장애인들이 개인별로 각기 다른 욕구가 있다는 점을 기본 배경으로 해 개인 특성을 고려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준다.

 

예를 들어 식욕조절이 어려워 체중이 많이 늘어난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연계해주거나,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자격증 프로그램 등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개인에 이어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한다.의사결정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가는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할 때 타인이 법적으로 동의권한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인 지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특정후견심판청구비용(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 소요되는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는 월 15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2135-3635),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3433-07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 시행에 앞서 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5명을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정식 채용하는 등 이들을 위한 발빠른 지원으로 모범이 돼 왔다.

 

이후 매년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현재까지 45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했으며 현재도 10명이 구청 휴게실, 도서관 등에서 근무 중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7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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