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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중개수수료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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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중개수수료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14.11.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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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능력도 없는 일명 '깡통기업' 건설업 등에 고액을 대출해 주고 수 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자 A씨(38)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주금이라 속이고 깡통회사를 설립한 법인 대표 B씨(53) 등 12명, 법무사관련 직원 28명 등 총 40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재무자료 제출용 돈을 일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37회에 걸쳐 488억을 대부하고 4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업자들은 대부업체에서 주금 명목으로 5~12억 상당의 돈을 빌려 재무자료 등을 만든 뒤,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속여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체적 부실의 출발점이자 대표적 지하경제 사범인 무등록 사채업자 및 깡통 기업을 설립한 운영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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