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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미세먼지 특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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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미세먼지 특단대책 세워야"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4.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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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태안지역 시민단체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남현우·원우스님)은 최근 충남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560개 사업장 중 태안화력은 먼지 배출량 907로 전국 1위,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NOx 배출량 2만1328로 전국 1위, SOx 배출량 1만3086으로 전국 2위였다”며 “그러나 태안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당진화력은 먼지 544, NOx 15,316, SOx 7016으로 태안화력이 당진화력보다 약 40%를 더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연합은 기자회견 뒤 한상기 태안군수와 30여분 동안 면담을 갖고 2020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남현우 공동의장은 이 자리에서 “태안화력이 5월달이면 당진화력에 이어 세계에서 제일 큰 화력발전소가 된다”며 “그런데 지금 당진보다도 태안군이 감시체계가 미흡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기 군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태안화력에 저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단계별로 시행할 대책을 마련했다”며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1기를 설치하고 추가로 1기를 설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근본적으로 국회 포럼에서도 말하지만 석유화학 단지나 화력발전소 건설함에 있어서 관련법 법규 자체에 건설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배출허용문제 등도 함께 규정해줘야 되는데 건설에 관한 규정만 있다. 처음부터 관련법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영향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왜 태안화력은 영흥화력보다 배출허용 기준이 느슨하냐, 기준규정 자체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산자부에도 얘기하고 국회포럼에서도 말하고 있다”며 “태안화력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설비에 대한 예산 투입문제도 있을텐데 함께 노력해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남 의장은 “태안화력의 1단계 저감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자치단체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태안군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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