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상태바
용인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7.05.08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게 된다.
 이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출생 기록이나 응급상황 때 필요한 혈액형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느낀 감정 등을 담게 돼 더없이 소중한 기록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