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게 된다.
이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출생 기록이나 응급상황 때 필요한 혈액형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느낀 감정 등을 담게 돼 더없이 소중한 기록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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