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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세금 감면 농업회사법인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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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세금 감면 농업회사법인 무더기 덜미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5.0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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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4건 적발·25억 추징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양심불량 농업회사법인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일제조사 결과 부당감면사례 184건을 적발,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여 원을 추징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간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 소재 A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5년 8월 토지 5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이번 조사결과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영농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 감면 취득세 등 2850만 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농업법인은 동식물관련시설 3개동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으나 조사결과 3개동 중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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