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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마세요”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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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마세요” 2명 고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7.05.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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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 역시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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